실업급여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통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지칭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 하한액 : 1일 61,568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3년 5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규정 총정리
1.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조정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3.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전환
4.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5.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현재는 실직 전 6개월(근로일 기준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나
6.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 현재 최저임금의 80%(61,568원)인 구직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의60%(46,176원)로 논의
7.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 부정 수급 조사, 특별 점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