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알고 계신가요?

중소 사업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세금! 원천세


원천징수

원천징수제도란?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인적용역 소득(사업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 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때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때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세액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구분
법정기한소득 지급 시기별
신고납부기한
제출대상 서류
일반소득 지급일이 속하는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반기 납부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1월~6월, 7월~12월) 의 다음 달 10일까지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반기별 납부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신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 보험업 제외), 종교단체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반기별 납부 신청 기간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직전연도 12.1.~12.31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6.1~6.30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액

(지급금액- 필요경비) × 20%(원천징수세율)

필요경비(지급 금액의 60%를 인정하는 경우)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 해설료, 심사료 등)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가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연수입 500만 원 이하 물품, 장소의 대여 소득

필요경비(지급 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1억 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분 90% 인정)

–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주택 입주 지체상금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은?

구 분과 세 대 상
상금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당첨금 등・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 금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 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 진흥 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 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 임차권1)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1) 거주자가 사업소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 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
・물품·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로 받는 금품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자산​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거주자·비거주자·법인의 특수 관계인이 특수 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슬롯머신,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배당금 등의 금품
인적 용역 소득・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고전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서화· 골동품・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 이후 거래분)​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제외)
종교인 소득・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2018.1.1부터 시행)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가능
기 타・사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 일시금​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세액 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 외 수령한 소득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다른 이름은 인적용역사업소득입니다.

​인적용역사업소득이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뜻하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 금액의 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데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이유는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달라 세 부담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건축 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음악·재단·무용(사교 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직업 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보험 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 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고용관계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 변호와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용역​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훈련 용역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퇴직소득(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 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 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 보상금, 소지품 유실 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 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 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 조위금, 재해 부조금, 재난 부조금 또는 신체, 정신상의 장해,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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