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리인제도 알고 계신가요?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정부는 ‘20. 1.28.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2014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시행(「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되었으나,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채무자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22년 정부예산 11.4억원)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 해 2014년에 도입되었으며 채무자가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 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을 통 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대부업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됨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에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 입니다.

①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④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⑧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신청방법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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