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팁!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공제받는 팁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하는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 중 특정 지출에 대해 정부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적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신용카드 등은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봉 2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500만원 이상 썼을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 신용카드 사용 방법은?

우선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알아보볼게요.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를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면세점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지방세법에 의하여 신차(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대상을 알아볼게요.

  •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서 도서·공연티켓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 박물관 및 미술관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한도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 250만 원,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 200만 원)입니다.

*도서구입 및 공연 관람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셔야 해요.

*더 알아보길 원한다면,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접수 사이트 바로 가기’ 화면에서 사업자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국세상담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