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근로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외국인 여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연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감면대상자
대상자 | 감면기간 | 요건 |
청년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15세~34세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차감 |
장애인 | 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고령자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
경력단절 | 3년 | ①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
외국인 | 3년 | 사회보정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감면대상업종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감면신청방법
1. 재직 중 근로자
1)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당되는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경정청구
연말정산 이후 소급하여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 1부.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사본 1부.
2. 퇴직한 근로자
퇴직한 근로자감면신청서 및 경정청구서를 위에 제시된 첨부서류와 함께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