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청대상
새출발기금은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③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 코로나19 피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로나 피해자 ▶ 코로나19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차주 ▶ 코로나19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받은 차주 *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 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차주 |
②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
③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추(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